
(사진 설명 : 청양군 소식지 ‘푸른볕 청양’의 모습.청양군(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청양군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그외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70-5번)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해 전국 확산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9개 군(약 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추진 역량,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사업 평가 및 선정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즉시 받게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지급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지속)동안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방송=이정미 기자)